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제도 시행 안내 | 2022.08.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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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가 시행됩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 사업주의 범위(시행령)>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공사현장)과 청소원, 경비원 등 7개 취약 직종 근로자를 2명이상 고용한 10인이상 사업장은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휴게시설 설치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다만,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사업장 및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 현장의 경우 2023년 8월 18일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보도자료를 확인하시고, 제도 시행 관련 문의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직업건강증진팀(044-202-889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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