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보조금 지원사업 위임제도 시행 알림 | 2022.11.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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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우리공단 보조금 지원사업(고위험개선사업 및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주의 자금조달 부담 경감 및 신속한 투자 독려를 위해 보조금 지급 위임제도*를 시행하오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보조금 지급 위임제도: 고위험개선사업 설비 개선 후 투자완료 요청 시,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투자완료 확인 후 보조금 지급 요청 시 사업장에서 보조금 지급 위임장(붙임 양식 활용)을 제출하는 경우 공단에서 사업장이 아닌 설비 공급업체로 보조금을 직접 지급하는 제도
금년도 예산이 곧 소진될 예정이오니 투자완료 요청 등을 조속히 해 주시기 바라며 관련 문의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소진으로 인한 금년도 보조금 미지급 사업장은 '23년 1월 지급 예정)
- 담당자: 전휘재 대리(Tel: 031-481-7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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