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건설현장 콘크리트 양생작업 일산화탄소 중독 주의보」발령 | 2022.1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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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겨울철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양생작업 시 갈탄·숯탄 등의 연료를 사용할 경우 불완전연소에 의해 일산화탄소가 발생되며, 근로자가 안전보건조치 없이 양생공간 출입 시(연료 보충, 양생작업 확인)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질식재해 발생위험이 있습니다.
※ '22년 1월 경기 화성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숯탄난로를 이용 양생작업 중 일산화탄소 중독(1명 사망, 1명 부상)
동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사업장에서는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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