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신청 안내 | 2021.12.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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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 2022년도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22. 1. 3.(월), 09:00 부터 (재원 소진 시까지) ※ 상반기는 우선지원 선정기준(첨부2 참조)에 따라 40점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월별배정예산에 따라 지원결정(40점 미만인 사업장은 하반기에 재원범위 이내 결정)
■ 지원대상 ○ 근로자를 고용한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300인 미만 우선지원) ○ 산재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고용노동부 승인)
■ 지원금액 : 사업장당 10억원 한도(기 지원 융자금 상환 시 추가 지원)
■ 지원조건 : 고정 연리 1.5%,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지원품목 : 산업재해 및 직업병 예방 시설·장비 등 ○ 유해 또는 위험 기계·기구 신규 설치 및 교체 - 주요설비명: CNC 머시닝센터, NC 밀링, 크레인, 사출성형기 산업용 로봇 등 ○ 유해 또는 위험 기계·기구에 설치해야 할 방호조치 ○ 안전 또는 보건상의 조치 이행을 위한 산업재해 예방 시설 및 장비 ○ 안전인증 대상 방호장치 및 보호구 제조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
■ 신청방법 ○ 공단 일선기관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 제출서류: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신청서류 일체 (첨부1 참조) - 제 출 처: (15464) 경기도 안산시 광덕4로 230 (고잔동, 2층) 안전보건공단 경기서부지사 안전보건3부 서미연 대리 (☎ 031-481-7535)
■ 업무처리절차 ① 자금신청 → ② 신청서 접수 → ③ 투자계획 확인(사업장 방문 또는 필요시 생략) → ④ 자금지원 결정 → ⑤ 시설투자 → ⑥ 투자완료 확인[보완→⑤시설투자] → ⑦ 투자확인서 발급(대출은행 제출) → ⑧ 융자금 지급 → ⑨ 차기년도 사후관리 ※ 공단홈페이지 > 사업소개 > 산업안전 >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지원
첨부 1. 융자금 지원사업 개시 안내 1부. 2. 융자금 지원사업 우선지원 선정기준 1부. 3. 융자금 지원사업 신청서 양식 1부. 4. 융자금 지원설비 투자완료 확인요청서 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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