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배치전건강진단 실시 원칙 및 유의사항 안내 | 2020.03.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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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현자 | 첨부파일(1) | ||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등 “지역사회 감염”이 우려됨에 따라 ※ ‘20.2.23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 - 건강진단 실시로 인한 사업장 감염유입·확산 방지를 위해 특수·배치전건강진단 실시 원칙 및 유의사항(첨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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