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대비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 | 2020.07.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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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현자 | 첨부파일(1) | ||
폭염대비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물, 그늘, 휴식) 이행가이드" (첨부) 참조하여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폭염에 의한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 ○ 안전보건규칙 상 폭염*시 휴식, 그늘진 장소의 제공, 음료수 비치 등 사업주 의무사항** 이행 * 폭염경보(일 최고 체감온도 35℃이상), 폭염주의보(일 최고 체감온도 33℃이상)는 기상청「예보업무규정」[별표8]특보발표기준으로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 ** ?휴식 등 적절한 건강 보호조치(제566조), ?그늘진 장소의 제공(제567조), ?소금?음료수 등의 비치(제571조) □ 열사병 예방 3대 수칙(물, 그늘, 휴식) 및 기타 준수사항* * ?작업시간 조정(9시∼18시 → 5시∼14시) 및 휴식시간 연장 (폭염 특보시 매시간당 10∼15분), ? ?폭염 시 노동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작업 중지를 요청할 경우 즉시 조치를 취할 것 ? ? 쿨토시, 아이스조끼 등 보냉 장비 지급(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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