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건강일터 조성지원사업(휴게시설) 신청 개시 안내 (변경) | 2023.02.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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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3) | ||
2023년 건강일터 조성지원 사업(휴게시설) 신청 개시 안내 (변경) ㅇ 신청기간 : 2023. 2. 1.(수) 09:00 ~2023. 3. 3.(금) 18:00까지 접수 (접수 마감 후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ㅇ 지원대상 : 50인 미만 사업장 또는 소기업 규모 기준 사업장 등 ㅇ 지원품목 : 휴게실 및 휴게비품,설비 등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물품 ㅇ 지원조건 : 공단 판단금액의 50~70% ㅇ 지원금액 : - 개별 휴게시설 : 사업장 당 3,000만원 이내 - 공동 휴게시설 : 최대 1억원 이내 ㅇ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신청 (주소 : 전북 군산시 자유로 482,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청사동 2층 안전보건공단) ㅇ 문의처 : 안전보건부 건강일터 조성지원 사업 담당자 063-460-3643 * 자세한 사항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 사업안내 > 재정지원 > 건강일터조성지원 > 휴게시설 설치비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소배기장치는 2월 17일 이후 접수안내 예정) [ 붙임 ] 1. 건강일터 조성지원 공고문(변경) 2. 신청서 양식 3. 우선선정 대상 선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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