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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방지용 안전시설(고소작업대 임차료) 보조지원 개시 2024.07.04
작성자 : 양성희 첨부파일첨부파일(1)

추락방지용 안전시설[시스템비계, 안전방망(수직보호망,낙하물방지망,추락방호망),고소작업대 임차료지원] 안내

1. 지원대상

산재보상보험 가입한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고소작업* 보유 소규모 건설현장의 사업주

* 지붕 공사, 철근콘크리트 공사, 철골 공사, 판넬 설치 공사 등 고소작업 보유 모든 건설현장 신청 가능

<지원제외 대상>

·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토목·건축공사업에 한함)순위 700위 이내 건설업체

· 부정수급 등에 따른 보조의 제한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 산재보험미가입(체납) 사업주 등

2. 지원한도 및 절차

지원한도: 건설현장 당 최대 3,000만원까지(공단 판단금액의 50~65%)

※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65%, 20억원 이상: 50%까지 지원

※ 당해연도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보조한도 내(시스템비계·안전방망·사다리형 작업발판 지원금액 포함 최대 3,000만원 까지)

3. 지원절차

자금지원 신청 ▶ 투자계획 확인 ▶ 보조결정 및 통보 (신청 접수일부터 최대 15일 이내) ▶ 현장확인 ▶ 보조금 지급요청 ▶ 보조금 정산 및 지급

4. 신청기간 및 방법

기간: ‘24. 6. 26 ~ 재원 소진 시까지

방법: 현장 소재지 관할 공단 일선기관에 오프라인(우편·직접 방문, ☎1544-3088) 또는 온라인(clean.kosha.or.kr) 접수

※ 사업 공고문 및 자금지원 신청서류 다운로드 : 홈페이지(clean.kosha.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추락방지 안전시설

5. 지원품목

고소작업대* (시저형, 굴절형, 차량탑재형) 임차료

* 제조연월 5년 미만 제품으로 안전인증, 안전검사 합격 제품

- 시저형 고소작업대, 굴절형(디젤엔진식) 고소작업대,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붙임  추락방지용 안전시설(고소작업대 임차료) 보조지원 별도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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