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재정지원사업 부정수급 자진신고제도 상반기 기간 연장 알림 | 2024.06.12 | ||
---|---|---|---|
작성자 : 관리자 | |||
2024년도 재정지원사업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이 연장되어 이를 알려드립니다. o 신고기간 : [상반기] 2024.4.1. ~ 7.31. o 신고방법 : 클린사업장 홈페이지* 및 안전보건공단 중소기업지원실 자진신고서** 제출 * 홈페이지 → 로그인 → 참여사업장 → 부정당행위 신고게시판 → 등록 ※ 양식 다운 및 작성 : 홈페이지 → 알림마당 → 서식모음 및 자료실 ** 중소기업지원실 담당자 메일(jungran3363@kosha.or.kr), Fax(052-7030-0364)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 또는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이전글 | 장마철 건설현장 안전보건길잡이 및 안전수칙 OPS 게시 |
---|---|
다음글 | [공지] 고위험개선(상시),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상시) 신청사업장 하반기 결정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