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모범사례 | 2017.10.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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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 ‘14.7.1일부터 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가 변경되어 사업주는 휴업 3일 이상의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모범사례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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