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인정 유예 방안 | 2020.03.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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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현자 | 첨부파일(1) | |||||||||||||||||
코로나 19관련『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인정 유예 방안 □ 배 경 ○ 요율제 사업주교육 일시 중단 따른 사업장 산재보험료 인하 혜택 손실분 발생 - 『코로나19』 ‘경계’ 단계시 2월 한시적으로 일시 중단하였으나,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일시 중단이 지속 - 사업장에서는 정부의 위기상황 대응방침을 이해는 하나, 인정기간 축소에 따른 보험료 손실분의 보전을 원하므로 한시적 인정기간 유예 조치방안을 마련 □ 추진 내용 ○ ‘20년도 인정 기간이 만료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교육재개 6개월 내 교육 이수(인정)시 기존 인정기간 유예 적용 - (예시) 교육 재개 시점 ‘20.5.1.인 경우 ☞ ‘20.10.31.(6개월내)까지 교육 인정시 기존 인정기간 유예 적용
※ (혜택) 상기 예시의 경우, 2개월치 손실발생에 따른 보험료 감면요율 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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