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발주자 산재예방 조치의무 조기안착 방안 안내 | 2021.01.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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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현자 | 첨부파일(1) | ||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20.1.16 시행)에 따라 50억원 이상 건설공사 발주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규정 시행 관련하여, 첨부자료(근로자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 매뉴얼)를 활용하여 동 제도가 조기 안착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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