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 2021.04.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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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3)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4.9)를 통해 수도권 외 지역에 종전과 같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를 1.5 단계를 유지하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이에, 수도권 외 지역에 관한 방역 조치사항, 기본방역수칙을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고, 방역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적용기간 : 2021. 4. 12(월) 0시 - 5. 2(일) 24시 o 대상지역 : 수도궈권 외 지역 14개 시도 첨부 : 1. 고용노동부 군산지청 공문(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1부. 2. 거리두기 기본 방역수칙 1부. 3. 수도권 외 지역 방역지침 9부(붙임 1~붙임9).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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