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및 개선지원(무상지원) 사업안내 | 2021.03.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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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3) | ||
근골격계질환 발생이 우려되는 취약계층의 건강보호를 위해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및 개선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무상지원 하오니 붙임자료를 참조하시어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50인미만 환경미화원(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택배업체, 마트 사업장(편의점 제외) 단, 근골격계부담작업이 없거나 최근 3년간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한 경우는 제외 - 신청기간 : 2021.03.26(금) (신청 미달시 상시 접수) - 지원내용 :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보호대 kit(팔목, 손목, 무릎, 발목 보호대 등) 제공, 통증호소자 사후관리 - 유해요인조사 미실시 사업장 : 5년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수 있음 - 신청문의 : 안전보건공단 전북서부지사 (063-460-3624) 붙임 1. 근골격계질환 예방 무상지원사업 신청 안내 1부. 2. 신청서 1부. 3. 필수노동자 건강관리 안전보건공단이 무상지원 합니다.(유해요인조사 무상지원 관련 OPL)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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