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추가 특별방역조치(목욕장업) 안내 및 예방접종 콘텐츠 안내 | 2021.03.24 | ||
---|---|---|---|
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2)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21.3.20.)를 통해 최근 집단감염이 빈발하고 있는 목욕장업에 대한 '특별방역조치'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붙임1) ? 또한, 코로나19 예방접종 2분기 시행계획(4종) 및 이상반응 대처요령(4종)에 대한 콘텐츠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붙임2) ? |
이전글 | 콜센터 집단발생 사례 안내 |
---|---|
다음글 |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