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조정에 따른 특수.배치전건강진단 유예시기 판단기준 안내 | 2021.04.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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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21. 2. 15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조정(수도권 2.5단계 -> 2단계, 수도권 외 2단계 -> 1.5단계)에 따라 `20년 특수배치전 건강진단 시기에 혼선을 방지하고자 판단기준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 고용노동부 공문(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조정에 따른 특수배치전 건강진단 유예시기 판단기준 안내)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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