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추가방역 조치사항 안내 | 2021.02.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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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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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추가방역 조치사항(첨부)을 안내하오니 사업장 내 소속 근로자 및 관계 협력사 등에 전파하여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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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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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산재예방시설자금 융자사업 우선선정 기준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