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교육 실시 요청 | 2021.02.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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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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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코로나 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교육을 실시할 경우 해당 교육시간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교육시간으로 인정됨을 알려드리오니 적극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 공문(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교육 실시 요청)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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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추락방지 보조지원사업(1차)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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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헌혈 금지기간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