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안전보건계획 수립 및 이사회 보고 지도방안 안내 | 2021.01.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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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ㅇ 2021년 1월 1일 부터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이사회 보고 의무제도가 시행되오니 적용대상 사업장에서는 첨부자료를 활용 하시기 바랍니다. ㅇ 의무대상 : 상법법 제170조에 따른 주식회사 중 -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 시공능력 순회회 1,000위 이내 건섫설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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