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제도 및 양성교육안내 | 2018.04.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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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2) |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제도 및 양성교육 안내 1. 양성교육 신청 사이트: www.koshats.or.kr 2.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안전,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의3, 동법 시행령 제19조의4부터 제19조의6까지, 동법 시행규칭 제14조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공고문(kosha1) 2.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제도 및 양성교육 안내문(kosha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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