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27일 부터 시행됩니다.
(50인 이상 기업 / 50억 이상 건설현장 적용)
ㅇ 중대재해처벌법 이란
-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입니다.
-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ㅇ 자세한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www.koshasafety.co.kr)에서
법령, 안전보건관리체계 등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배너를 클릭하시면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으로 이동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