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방지용 안전시설(고소작업대 임차료) 보조지원 개시 | 2024.07.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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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성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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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방지용 안전시설[시스템비계, 안전방망(수직보호망,낙하물방지망,추락방호망),고소작업대 임차료지원] 안내
1. 지원대상 산재보상보험 가입한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고소작업* 보유 소규모 건설현장의 사업주 * 지붕 공사, 철근콘크리트 공사, 철골 공사, 판넬 설치 공사 등 고소작업 보유 모든 건설현장 신청 가능
<지원제외 대상> ·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토목·건축공사업에 한함)순위 700위 이내 건설업체 · 부정수급 등에 따른 보조의 제한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 산재보험미가입(체납) 사업주 등
2. 지원한도 및 절차 지원한도: 건설현장 당 최대 3,000만원까지(공단 판단금액의 50~65%) ※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65%, 20억원 이상: 50%까지 지원 ※ 당해연도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보조한도 내(시스템비계·안전방망·사다리형 작업발판 지원금액 포함 최대 3,000만원 까지)
3. 지원절차 ☞자금지원 신청 ▶ 투자계획 확인 ▶ 보조결정 및 통보 (신청 접수일부터 최대 15일 이내) ▶ 현장확인 ▶ 보조금 지급요청 ▶ 보조금 정산 및 지급
4. 신청기간 및 방법 기간: ‘24. 6. 26 ~ 재원 소진 시까지 방법: 현장 소재지 관할 공단 일선기관에 오프라인(우편·직접 방문, ☎1544-3088) 또는 온라인(clean.kosha.or.kr) 접수 ※ 사업 공고문 및 자금지원 신청서류 다운로드 : 홈페이지(clean.kosha.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추락방지 안전시설
5. 지원품목 고소작업대* (시저형, 굴절형, 차량탑재형) 임차료 * 제조연월 5년 미만 제품으로 안전인증, 안전검사 합격 제품 - 시저형 고소작업대, 굴절형(디젤엔진식) 고소작업대,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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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7/4~7/7 집중호우 대비 사업장 안전관리 철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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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에 따른 사업장 붕괴·매몰사고 대응 철저 요청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