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인증업무처리규칙 별표(2007. 2. 9 규칙 제441호) | 2007.04.02 | ||
---|---|---|---|
작성자 : 건설안전실 | 첨부파일(1) | ||
〔별표1〕(개정 2007. 2 9)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기준 <KOSHA 18001>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안전보건경영체제를 구축하여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근로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위험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하여 사업장의 안전보건수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자하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이 체제의 기준은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안전보건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안전보건경영체제를 구축하고 실행, 유지 및 지속적인 개선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안전보건경영체제 요건을 규정한다. 이 기준은 다음 각 사항을 원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 가능하다. a) 산업안전보건 경영체제에 대한 인증/등록을 획득하고자 할 때 b) 이 기준과의 적합여부를 자체적으로 확인하고, 자율적 안전보건경영을 사업장 내․외에 공표하고자 할 때 c) 근로자 및 다른 사람의 위험을 최소화하여 안전보건성과를 개선하고자 할 때 이 기준에 규정된 모든 요건은 어떠한 안전보건경영체제에도 적용할 수 있으며, 조직의 안전보건방침, 잠재된 위험요인, 조직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요건의 적용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기준의 규정에 따라 자율안전보건경영체제가 유지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요구하는 법적 의무사항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법적요구사항은 최소의 요구조건이므로 이 기준에 법적요구사항을 반드시 반영하고 실천하여야 한다. |
이전글 |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인증업무처리규칙(2007. 2. 9 규칙 제441호) |
---|---|
다음글 | 인증업무처리규칙 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