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인증업무 처리규칙(규칙 제763호) 일부 개정 알림 | 2016.06.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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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설재해예방실 | 첨부파일(2) | ||
‘16년부터 공동인증사업장에 대한 사후심사를 공동인증기관을 통해 대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그 밖의 KOSHA18001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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