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인증업무 처리규칙(제정 2008.4.29 제482호) | 2008.05.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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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설안전실 | 첨부파일(1) | ||
건설업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인증업무 처리규칙 제정 2008. 4. 29 규칙 제482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에 따라 사업장의 자율적인 안전보건경영체제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건설업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인증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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