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방지계획서 내 고유식별자료 삭제 후 제출 안내 | 2021.05.14 | ||
---|---|---|---|
작성자 : 사업총괄본부 | |||
작성자 자격 확인서류 등에 포함된 고유식별자료(주민등록번호 등)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공단에서 처리하지 않는 정보이므로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시 해당정보는 확인되지 않도록 처리(삭제, 공란, 흑란 등)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주요구조부분의 변경 시 전기정격용량의 합산 범위 판단 안내 |
---|---|
다음글 | 공장 건물과 설비의 방지계획서 분리 제출 가능 여부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