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주요구조부분의 변경 시 전기정격용량의 합산 범위 판단 안내 | 2023.01.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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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업안전본부 | 첨부파일(1) | ||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맞춰 기업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협의하여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주요구조부분 변경 시 전기정격용량의 합산 범위에 대한 판단 방법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기존에는 전기정격용량의 합산 범위 기준이 모호하여 공장 부지 전체를 기준으로 증설되는 기계기구 및 설비의 전기정격용량을 합산하여 대상여부를 판단해 사업장 규모에 따라 법이 과다하게 적용되는 사례가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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