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서류 전자문서 접수 안내 | 2016.01.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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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1조에 따라 사업장이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공단에 제출할 때 제출서류 2부 중 1부는 전자문서로 접수함으로써 사업장의 문서 출력 부담을 완화하고 또한 심사결과를 전자문서로 신속히 받아 볼 수 있도록 하는 등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오니 전자문서 제출제도에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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