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이경진 | 첨부파일(2) |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 입찰건명 :2019년 주말 전세버스 운행 용역 ? 용역기간 : 2019년 4월 5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 사업예산(부가가치세 포함) : 342,000,000원 ? 입찰/낙찰자선정방법 : 일반경쟁, 총액입찰, 적격심사 ? 수량(단위) : 1(식) ? 분할납품 : 불가 ? 공동계약 : 불가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 2019/03/12(화)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19/03/15(금) 10:00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개찰일시: 2019/03/15(금) 11:00
3. 입찰참가자격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해당자로서 -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 조달청 전자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 -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5805)으로 등록된 업체】 ? 입찰은 단일업체로 참가하여야 하며,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가함
4. 입찰 및 낙찰자 결정 방법 ----------------------------------------------------------------------------------------------------------- ?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 ? 예정가격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가격입찰서 제출 개시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함 -복수예비가격 산정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 ? 적격심사 대상자 선정 - 예정가격의 80.49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능력의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적격심사는 낙찰 가능한 업체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여 실시함 ※ 배점 = 입찰가격(70점) + 이행실적(10점) + 경영상태(10점) + 기술능력(10점) + 신인도(+6.75 ~ △5.0) ? 기타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를 준용함 5. 적격심사 기준 ----------------------------------------------------------------------------------------------------------- ? 심사기준 -「조달청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의 추정가격 5억원 미만의 육상운송용역(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비대상) 적격심사기준에 의하며, 심사항목의“신인도 평가기준”중 지체상금 부과에 관한 심사항목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기준으로 함 <세부 심사기준> ① 이행실적 - 기준금액 : 310,909,091원(부가세 제외) - 동등이상용역 : 이행완료 시점이 최근 5년 이내(2014.1.1.~ )*이내로서 30인승(28~33인승) 이상의 우등형 통근버스 운행실적 * 최근 7년 이내 창업기업은 7년이내(2012.1.1.~ ) 이행완료 실적으로 평가 - 유사용역 : 없음 ·실적증명서 발급시 반드시 해당 용역명을 기재하여 발급받아야 하며, 해당금액부분만큼만 인정 ※ 실적증명서가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의 납품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사본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사본일 경우‘사실과 상위없음’을 날인) ②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6]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기준에 의함 ③ 기술능력(장비보유상황) - 최근 3년 이내(2016.1.1.~ ) 출고·등록된 차로이탈경고장치를완비한 30인승(28~33인승) 우등형버스 5대 - 장비투입 비율 충족여부 확인을 위해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정기점검·검사 합격증, 투입장비 예정표, 차로이탈경보장치 장착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자료상의 장비는 과업이행에 투입될 차량의 기준이므로 향후 투입차량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투입장비 예정표
③ 위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 을 확인?날인하여 인감증명서및 사용인감계(필요 시)와 같이 제출하시기 바라며 제출서류가 위·변조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6.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 ----------------------------------------------------------------------------------------------------------- < 입찰보증금 > ? 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아래 내용을 숙지하여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각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다. 입찰자가 '가' 내지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상기 '가' 내지 '다'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공단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계약법 시행령」제38조에 의해 국고 귀속 등 조치되며, 부정당업자제재를 받게 됩니다. ?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보증금 > ? 계약체결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50조제1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위 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가.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100분의 15 나.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 100분의 20 다.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 100분의 25 라.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100분의 30 7. 입찰 무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및「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가.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라.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마.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위 항목 가~마”에 따른 행위가「국가계약법」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제?해지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국가계약법」제27조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단은“위 항목 가~마”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 등은 공단이“위 항목 가~마”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 ?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릅니다. ?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간 협의에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공단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기타 사항 ----------------------------------------------------------------------------------------------------------- ? 적격심사는 낙찰 가능한 업체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여 실시합니다.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를 따르오니 관련 예규를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과업지시서, 용역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을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및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 홈페이지(www.alio.go.kr)에 게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모든 구비서류는 선정여부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구비서류 작성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제출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 제출 자료는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낙찰취소, 계약해제 또는 해지 및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 공단은 계약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일부 입찰 건에 대해‘계약사업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당 입찰 이외의 입찰 현황에 대해서는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 건은 전자계약으로 진행할 예정이오니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 전일까지 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로 통보받은 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부정당업자 입찰참여제한 조치되며, 당해 입찰보증금은 공단에 귀속됩니다. ? 대금은 국세징수법 제5조, 지방세기본법 제63조, 국민연금법 제95조의 2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의 3 규정에 의거 국세 완납증명서, 지방세 완납증명서, 연금보험료 납부사실증명 및 건강보험료 납부사실증명을 확인 후 지급합니다.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별첨)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수수 등 비위사실을 확인하신 경우 공단 감사실로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e-mail : gamsa@kosha.or.kr / 인터넷 : www.kosha.or.kr(사이버감사실) / 익명신고시스템(레드휘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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