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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2)

 산안공고 제2009-13호


전자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 2009 작업환경실태 일제조사

   나. 계약기간 : 계약일부터 2009년 11월 30일까지

   다. 사업예산 : 3,100,000,000원(VAT 포함)

   라. 용역사업설명회 : 2009년 2월 10일(화) 14:00 공단 5층 강학당

   마. 입찰등록(제안서 제출 포함) 마감일시 및 장소 : 2009년 2월 26일(목) 14:00 공단 재무팀

   바. 제안서 심사 일시 및 장소 : 2009년 2월 27일(금) 14:00 공단 2층 회의실

   . 가격입찰서 개찰 및 낙찰자 결정 일시 및 장소 : 2009년  2월 27일(금) 공단 2층 회의실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계약사무규칙 제37조 해당자

    1)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 요건에 적합할 것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거 당해 용역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

    2)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납세번호를 부여받을 것

   나. 최근 3년간(공고일 기준) 조사용역 사업 실적(계약금액 1억원 이상)이 있는 업체

      - 공동수급체의 경우 수급체별로 각각 실적이 있어야 입찰참가 가능

   다. 공동수급체 구성 가능(분담이행방식만 허용) [공동계약운영요령 참조, 회계예규2200.04-136-16(2008.11.1)]

      ① 공동수급체는 3개사 이내로 제한한다.

         [제9조 제⑤항]

      ② 별첨 2(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참고하여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제5조 제①항]

      ③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상호 협의하여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4조 제①항]     

      ④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대표하여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제5조 제②항]


3. 입찰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나. 낙찰자 결정방법

      1) 협상대상자 선정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80점) 점수와 입찰가격평가(20점)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

 

          ※ 기술평가결과 배점한도의 85% 이상 업체가 2개 업체이상이어야 가격입찰서 개봉,

             1개 업체인 경우 유찰

      2) 협상 :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예정가격 이내에서 협상실시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3)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시 기준가격은 당해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4)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

      5) 기타 사항은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2200.04-158-2, 2007. 10. 12.)” 을 준용함


4. 평가기준 및 배점

   가. 기술능력평가

      1) 기술능력평가 배점

         가) 용역기관 수행능력 : 10점

         나) 용역 수행 계획 : 30점

         다) 조사요원 등 관리계획 : 20점

         라) 결과 분석 및 DB구축 계획 : 20점


      2) 세부평가 방법

         가) 접수순으로 20분간 발표(P/T)를 실시하며 제안서 서류와 발표내용을   토대로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

         나) 평가 점수는 총점 100점 만점으로 평가위원별 기술능력평가(80점)와 입찰가격평가(20점)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 평가점수를 산출

         다) 기술능력평가 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 1개 및 최저점1개 제외하고 산술 평균하여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획득 점수를 산출

         라) 기술능력평가 결과 점수가 산술 평균 68점(85%) 이상인 입찰기관을 용역수행 적격기관으로 선정하되, 입찰기관의 산술평균에 반영된 점수 중   평가위원별 평가점수가 48점(60%) 미만이 1명이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협상적격기관 선정에서 제외

         마) 기술능력평가 결과 산술평균 점수가 68점 이상인 적격기관을 대상으로 가격평가 점수(20점)를 합산, 고득점자 순에 따라 협상하여 협상 성립 시 계약 체결

             - 기술능력평가 및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최종 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기관을 선정

             -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 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기관 선정

             - 입찰가격 평가는 계약주관부서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실시

        ※ 기술능력평가 결과 68점 이상인 기관이 2개 이상이어야 입찰이 성립되며 1개 기관인 경우 유찰


   나. 협상대상자 선정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80점) 점수와 입찰가격평가(20점)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

      1) 가격평가 평점

        가)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80/100 이상인 경우 : 20점×(최저입찰가격/당해입찰가격)

        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80/100 미만인 경우 : 20점×(최저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2×[(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당해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예정가격의 60% 상당가격)]】

        다) 평가시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을, 당해입찰가격은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라) 기술능력평가 및 가격평가 등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5. 구비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공단 소정양식)

   나. 위임장 1부(대리인 참석시)

   다.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공동수급체 별로 제출)

   라. 법인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각 1부(공동수급체 별로 제출, 사용인감 지참)

   마.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15부(원본 1부, 사본 14부), CD 1개(제안서 및 PT 발표자료)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원본이외에는 업체명을 미기재, 기재시에는 제안서 접수 불가

   바. 실적증명서 1부(공단 소정양식) 이상(공동수급체 별로 제출)

   사.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공동수급체 별로 제출)

   아. 가격입찰서 1부(공단 소정양식, 가격입찰서는 제안서 제출시 내방?밀봉하여 제출)

   자.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1부 [‘공동계약운영요령'의거 작성, 회계예규

       2200.04-136-16(2008.11.1), 구성원 분담내용 및 비율 명시] (공동수급 구성업체만 해당)

   차.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자기앞수표), 이행보증보험증권,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를 입찰등록시 당 공단에 납부하여야 함(이행보증보험증권 등으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는 경우 피보험자명과 사업자등록번호는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22-82-04898”, 보증보험증권, 입찰서 등의 입찰일은 “2009년 2월 27일”로 명기하기 바람)


6. 계약체결 : 협상성립일로부터 1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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