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의무), 제8조(친환경상품의 구매이행계획) 및 제9조(친환경상품의 구매실적)에 의거 공공기관의 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친환경상품을 구매하도록 하면서, 공공기관이 스스로 책임감을 갖고 친환경상품 구매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기관별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과 구매실적을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동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으로서 동 법률 및 환경부 친환경상품 구매지침에 따라 친환경상품 구매실적('06년) 및
구매계획('07년)을 붙임과 같이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에 공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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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총구매(A) |
친환경상품 구매(B) |
비율(%, B/A)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2006년 구매실적 |
48,515 |
810,261 |
19,593 |
311,619 |
40.4 |
38.5 |
2007년 구매계획 |
29,327 |
821,313 |
15,010 |
391,349 |
51.2 |
4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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