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명 : 산재예방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사업평가 용역 나. 입찰방법 : 기술·가격
분리 입찰 다.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006.11.30.까지 라.
배정예산 : 100,000,000원(추정가격: 90,909,090원, 부가가치세: 9,090,910원) 마.
낙찰자 결정방법 : 기술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하며, 제안서를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여 심사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상·최하를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이 80점 이상을 득한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 입찰서를 개찰하여 예정가격이하로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와 계약체결 (단, 산술평균이 80점 이상을 득한 업체라
하더라도 해당업체 산술평균에 반영된 점수 중 심사위원별 평가점수가 60점미만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서 심사
선정 제외) 바. 본 용역건과 관련하여 용역설명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2. 입찰진행일정 가. 입찰등록(제안서 제출) 마감 일시
및 장소 : 2006. 8. 23. 14:00시까지 재무팀 나. 제안서 심사일
: 2006. 8. 24. 10:00시부터 다. 가격입찰서 개찰 및 낙찰자
결정 일시 및 장소 : 2006. 8. 25. 14:00시 공단 5층 세미나실
3. 기술(제안서)심사 : 심사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평가함 가.
기술(제안서) 심사 기준(세부기준 및 작성방법 등은 첨부 화일 참조) ㅇ
연구실적 및 연구자의 자격 : 25점 ㅇ
제안요청서 충족도 : 25점 ㅇ 연구추진
계획의 적정성 : 25점 ㅇ 용역수행능력
: 25점 나. 소숫점 처리방법 ㅇ
소숫점이 발생하는 경우 소숫점 아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처리
4. 입찰참가자격 가. 한국산업안전공단 회계규정 제77조의
해당자로서 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 요건에 적합할 것 ②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거나
납세번호를 부여받을 것
5. 입찰등록시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첨부 파일
참조) 나.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각 1부(사용인감 지참) 라.
제안서 10부, 제안서 요약본 10부,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CD3장(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마. 가격입찰서 1부(가격입찰서는 제안서 제출시 내방하여
공단 양식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 바.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 하는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행보증보험증권, 금융기관의 지급 보증서를 입찰 등록시
당 공단 재무팀 에 납부하여야
함 * 이행보증보험증권 등으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는
경우 피보험자인 당 공단의 사업자등록번호 (122-82-04898)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6. 예정가격 : 단일예정가격
7. 계약체결 :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불응시 입찰보증금은 공단에 귀속함)
8. 계약조항의 공시 및 시방서 열람장소 : 공단 재무팀, 나라장터, 공단 홈페이지
등
9. 입찰무효 :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또는 입찰에 관한 조건에
위배된 입찰은 무효로 함
10. 입찰정보 가. 입찰참가 등록시에는 업체대표
또는 위임을 받은자(위임장 제출)가 인감(또는 사용인감)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등록하여야 함 나. 제출된 제안서 등 모든 구비서류는
선정여부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제안서 제출자의 부담으로 함 다. 제안서등 제출
자료는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낙찰취소, 계약해지
및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라.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재무팀〔전화(032)510-0559〕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제안서 및 과업내용서에 관한
사항은〔전화(032)510-0515〕에 문의하기 바람 마. 계약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공단은 일부 입찰 건에 대해 '계약사업사전 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당 입찰
이외의 입찰 현황에 대해서는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6. 8. 4.
한국산업안전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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