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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의무), 제8조(친환경상품의 구매이행 공단은 동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으로서 동 법률 및 환경부 친환경상품 구매지침에 따라 친환경상품 (단위 : 개/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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