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하는 집게크레인 차량에 깔려 사망 | 2020.07.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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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재호 | |||
2020.7.23.(목), 14:40경 제주시 조천읍 내 영농폐기물 수거 사업장에서 폐농약용기(비닐)를 집게크레인 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차량에 적재 및 운반 중 재해자가 후진하는 집게크레인 차량에 충돌, 바퀴에 깔려 사망함.(1명) ※ 위 내용은 신고 및 현재 파악된 내용으로 조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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