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작업대와 천정 사이에 끼어 사망 | 2020.02.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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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재호 | |||
2020.2.6.(목), 16:32경 경기 평택시 오성면 내 OO종합건설/OO푸드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고소작업대를 이용하여 제품냉각실의 유닛 쿨러 설치 작업 중 재해자의 어깨부위가 고소작업대와 천정(H=3.5m) 사이에 끼어 사망함.(1명) ※ 위 내용은 신고 및 현재 파악된 내용으로 조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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