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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우리사회의 산업재해 감소와 범국민 안전문화 의식고취에 기여하기 위한
「2012년도 안전보건협력사업」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6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1. 신청자격
     ○ 지역별·업종별 사업주 및 근로자단체, 안전보건관련 협의체, 지방자치단체, 학교, 방송사
         및 언론사, 발주기관, 기타 비영리 민간단체 등

 2. 지원사업 유형 
     ○ 산업협장의 재해예방사업 및 안전보건의식 고취사업 

 3. 지원사업 예산규모 : 211,400천원   

 4. 사업추진기간 : 2012.11.19  ~ 2012.12.15

 5. 제출서류
    ○ 사업신청 공문 1부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요약서,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각 2부
        - 단체 등록증(단체를 증명할 수 있는 노동조합설립 신고증이나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등)
           사본 1부, 법인정관 또는 회칙(규약) 사본 1부
        - 유사사업 추진실적 및 증빙서류 1부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요약서,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가 수록된 CD 1개 제출

 6.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 2012. 11. 6(화) ~ 2012.11. 12(월), 09:00 ~ 18:00(18시 이후 접수 불가)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등기우편(2012. 11. 12까지 도착분에 한함)으로 제출
       (단, FAX, E-mail 및 택배 제출은 책임성 문제로 접수 불가)
    ○ 신청장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무네미로 478 안전보건공단 문화홍보실 안전보건협력사업 담당

 7. 사업선정 심사기준 및 심사결과 통보
    ○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 일자 : 2012. 11. 14(수)
    ○ 선정기준
      - 사업의 타당성, 실효성, 독창성, 파급효과, 예산산정의 적정성 및 전년도 협력사업 평가결과 등
      - 신청단체의 수행역량 및 단체의 정관(회칙, 규약)에 부합 여부
      -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 기재시 선정 취소
    ○ 사업 선정결과 발표 : 2012. 11. 14(수) 예정
        -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공지사항” 게재 및 단체별 통지

 8. 지원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 선정된 사업 및 단체에 대하여 사업비 일괄 지급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와 중간점검 및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
    ○ 사업완료시 최종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9. 문의처 및 관련서식 등
    ○ 안전보건공단 문화홍보실(032-510-0674,0678)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제출서류 서식,
        사업계획 수립, 예산 편성 및 회계처리 운영지침 등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공지사항”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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