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결과 공고 「산업융합촉진법」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 06. 03.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결과
1. 제품명 : 공기순환 용접용 보안면 2. 모델명: VENTMA2 3. 적합성 인증기관: 고용노동부 4. 인증일: 2020.05.22 5. 안전성 등을 위한 조건: - 산업융합촉진법 제16조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 적합성 인증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고려한 표준 등이 개정 또는 폐지되거나, 적합성 인증 기준의 개정 필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적합성 인증의 효력 유지 여부, 적합성 인증기준의 개정 및 폐지 여부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6. 산업융합촉진법제13조제3항에 따른 근거 법령: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17187호) 제84조 7. 참고사항: - 공기순환 용접용 보안면에 부여된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인증서는 해당 제품의 시장출시 지원을 위해, 상기 표기된 “허가등이 의제되는 근거 법령”에 의거하여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제도를 통해 마련한 제품심사기준(적합성인증기준) 및 고용노동부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기준에 적합함을 의미함 - 본 제품을 위해 제품심사기준(적합성인증기준)은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의 ‘용접용 보안면의 성능기준 및 시험방법’ 외에 공기순환 특성에 따른 시험·검사(소음, EMC)를 포함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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