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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화재·폭발 예방설비 보조지원
- 지원대상: 산재 가입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전 업종
< 지원제외 대상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공공단체,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순위상위 700위 이내 토목·건축건설업체, 산재보험 미가입(체납) 사업주 등
- 지원기간: ’20.06.10.부터 선착순지원(보조금 소진 시 지원중단)
- 지원한도·비율: 동일 사업주 당 최대2,000만원, 공단 판단금액 70%지원
- 지원품목
·폭염: 이동식에어컨(최대 200만원/ea), 그늘막(최대 50만원/ea)
·화재·폭발
건설업 본사≫ 유증기 급배기 환기팬(방폭형) 및 후렉시블덕트, 비상대피유도선(등)_임시소방시설, 용접작업 불연포, 복합(산소포함) 가스농도측정기, 가스검지 및 경보장치(감시시스템), 유해가스 모니터링 시스템
제조업 등≫ 방폭전기기계기구, 건축물 내화구조(내화도장공사 등), 화재폭발위험장소 환기·제진장치, 가스검진 및 경보장치, 유해가스 모니터링 시스템, 복합(산소포함) 가스농도측정기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전화문의:1544-3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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