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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도 동 제도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알고 있더라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건설공사 관계자(발주, 설계·감리, 시공 등)에 대한 집중 홍보와 제도 안착을 위해 「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 매뉴얼」을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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