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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2)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안전검사)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안전검사 수수료가 물가인상률, 노임단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개정되었으며 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따라서 시행일 이후 접수되는 안전검사의 경우에는 변경된 수수료가 적용됨을 알려드리며, 기기별 안전검사 개정 수수료는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2021년 안전검사 수수료 개정(8월 1일부로 적용).pdf
2. 안전검사 및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 제도 안내 리플렛.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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