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건강센터운영부 | |||
2023년 근로자건강센터 운영기관 공모 심사 결과 알림
2023년도 서울, 강원, 부산, 울산, 전남동부, 전남서부, 경북북부, 인천, 부천, 경기북부, 충남, 충북, 경기남부, 경기서부, 경기동부 근로자 건강센터 우선협상 기관이 다음과 같이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2. 12. 19.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 광주, 대전 근로자건강센터 우선협상 기관 미선정
* 세부 우선협상 일정은 각 운영기관별 통보 예정
- [문의처] 산업보건실 건강센터운영부 (052-703-0467, 0468, 0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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