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전보건평가실 | 첨부파일(4) | ||
산업안전보건법 7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에 따라 2023년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평가 실시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7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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