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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체험교육장 체험교육과정 운영현황』공고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제1호에 따라 설치된 안전체험교육장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이 인정하는 안전체험교육장의 체험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7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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