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자율안전사업부 | 첨부파일(1) | ||
대·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연대하여 스스로 안전보건에 관한 상생해법을 마련하여 실천하고, 정부가 위험성평가 중심의 우수모델을 확산하는 「2024년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의 공고 실시(2023년12월 예정)에 앞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기업의 참여를 바랍니다.
□ 설명회 일정 및 장소
□ 대상
- 근로자 100인 이상 모기업(건설업 제외)
□ 설명회 주요내용
-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안내
- ‘23년 대비 주요 개편 사항 안내
- 질의응답
□ 기타 안내 사항
- 별도 신청 절차 불필요
- 사업장 권역 구분 없이 참석 가능
- 주차 장소 협소 또는 유료 주차로 대중교통 이용 권장
□ 문의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실 자율안전사업부(052-703-0633,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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