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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건설업 클린사업 주요변경사항(6가지)을 알려드립니다. 1) 보조신청접수: 오프라인 → 오프라인+온라인 접수 2) 보조금 지원방법 변경: 공사금액 요율 → 비계 설치면적에 따른 정액제(붙임 조견표 참조) 3) 보조금 지급시기변경 및 제출서류 추가 투자(해체)확인 완료 후 설비·공사대금 실거래 입증서류 →투자(설치)확인 요청 시 설비·공사대금 실거래 입증서류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4) 투자(해체)완료 업무생략 5) 지원대상확대: 원청→원청+전문건설업체* * 철근콘크리트공사업+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보유만 해당 6) 보조금 선지급(70%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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