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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2조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 조사ㆍ연구위원을 첨부와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9년 3월 8일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044-202-76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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