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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특수건강진단기관 [정기] 진폐 및 청력정도관리 실시 공고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9항』 및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 및 기관평가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8-11호)』에 따라 2019년도 (정기) 진폐 및 청력정도관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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