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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안전관리전문기관 평가 실시 공고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5항, 시행규칙 제15조의4에 따라 「2018년 안전관리전문기관 평가」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평가대상기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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