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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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연구원 “이동식 나노측정기”의 계약업체가 정당인 이유없이 계약이행을 하지 않아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부정당업자 제재확인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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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교육규칙』 일부개정(안) 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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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제2차 제·개정 안전보건기술지침 공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