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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업무와 관련하여 그 간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보완을 위해 『건설업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심사·확인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하고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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